[기자수첩] '국민간식' 치킨의 배신, 이유는 있다
[기자수첩] '국민간식' 치킨의 배신, 이유는 있다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7.18 0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달 수수료가 3000원이라 엄청 바쁠 때 아니면 직접 배달해요. " 서울 용산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하소연이다. 

"치킨 배달 유료화는 물가 상승률을 따져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 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이다.

"치킨 한마리 가격이 2만원에 가까워졌는데, 이젠 '국민간식'이 아닌 '갑부간식' 아닌가요?" 평소 치킨을 즐겨먹는 대학생 김 모(24·남)씨의 푸념이다.

치킨업계가 제품 가격 인상 대신 ‘배달유료화’라는 차선책을 선택하면서 빚어진 새로운 풍속도다. 그런데 매장점주는 물론 본사, 소비자 등의 입장이 모두 다르다.

치킨은 ‘국민간식’이라는 수식어가 말해주듯 외식물가 중에서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민감도가 가장 큰 탓에 가격인상 대신 배달료를 받는 우회적 인상 방법을 선택했다.

하지만 매장점주는 배달 용역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며 울상이고, 소비자들은 치킨가격이 더 이상 국민간식 급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친다. 업계와 소비자 모두 불만인 셈이다. 

사실 치킨 배달료와 외식물가 상승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이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나 올랐으니 직원 고용을 줄이거나 음식 품목의 가격을 올리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치킨업계의 ‘배달 유료화’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궁여지책인 셈이다. 

치킨업계를 포함한 대부분의 외식업체 물가도 껑충 뛰었다. 최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기준 외식업체 300곳 중 24%가 전년대비 10% 안팎의 가격을 올렸다. 향후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곳도 78.6%에 달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가파른 인건비 상승세와 맞물려 어쩌면 내년에는 더 큰 외식물가 상승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