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해 사법행정 권한 부여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해 사법행정 권한 부여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7.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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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섞여 구성

그동안 대법원장을 보좌해온 법원행정처가 폐지되고 법원 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기구가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17일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기존에 행사하던 사법행정 관련 권한이 새로 구성된 가칭 '사법행정회의'로 넘어간다.

새로 생길 사법행정회의는 법원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가 섞여 구성된다.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위원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 중 판사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회의가 결정한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원사무처는 최소화해 단순한 사법행정 사무나 재판지원 업무는 전문인력에 맡기고, 일부 보직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 법원 외부에 개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또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신설해 판사의 보직인사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도록 건의했다. 위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