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김상만 고택 문화재 지정 해제해야"
"부안 김상만 고택 문화재 지정 해제해야"
  • 김선용 기자
  • 승인 2018.07.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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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열 전북도의원 "인촌 김성수 독립유공자 서훈 박탈돼"

전북 부안의 김상만 고택(古宅)에 대한 국가 민속문화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고택은 조선 말엽에 인촌 김성수(1891∼1955) 선생 부모가 지은 집으로 인촌이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아들 김상만이 태어난 곳이다.

지난 16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훈열 전북도의원(부안·사진)은 5분 발언을 통해 “인촌 김성수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에 따라 김상만 가옥 국가 민속문화재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취소 이유로 '인촌 김성수의 독립 유공자 서훈이 박탈됐으므로 문화재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는 논리다.

최 의원은 “지정 당시 동일한 방식으로 이 일대에 지어진 3채 가운데 김상만 가옥만 민속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인촌이 부통령을 지낸 것과 관련됐다. 인촌의 독립 유공자 서훈이 최소된 만큼 인촌과 관련한 고택의 문화재 지정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에 소재한 김상만 고택. (사진=문화재청)
부안에 소재한 김상만 고택. (사진=문화재청)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 있는 김상만 고택은 안채, 안사랑채, 헛간채 등 건물 8동으로 이뤄졌으며, 1984년 1월 국가 민속문화재 제150호로 지정됐다. 1982년에 보수를 거치고 지붕의 이엉이 억새로 변경됐으나, 전북 고창 해안지방의 주거 양식을 잘 나타내는 근대적 초가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북도 또한 인촌에 대한 대법원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김상만 고택이 민속자료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오는 23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김상만 가옥의 문화재 해제 여부와 문화재 구역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부안/김선용 기자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