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사, 의무보험 부담 떠안을까 걱정
건설 하도급사, 의무보험 부담 떠안을까 걱정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7.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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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한달 8일 일해도 직장가입 대상
보험비용 증가분 체불방지방안 마련 필요
서울의 한 건설현장 모습.(사진=신아일보DB)
서울의 한 건설현장 모습.(사진=신아일보DB)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 의무가입 대상이 다음달부터 한달에 8일 근무자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거 가입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보험료 요율을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금체불과 같은 관행이 지속될 경우 하도급업체가 보험료 증가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포함되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요율이 다음달부터 상향된다.

이는 다음달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발맞춘 조치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근로일수가 한달에 20일에서 8일로 줄어들어 건설일용직의 보험가입 대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공사원가에 더 많은 보험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을 현행 2.49%에서 4.5%로, 건강보험료 요율은 1.7%에서 3.12%로 조정했다. 보험료 요율은 직접노무비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공사현장의 직접노무비가 총 10억일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지급하는 보험료는 기존 249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건설업계는 제도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몇 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우선, 다단계 하도급 관행상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지급한 보험료가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염려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발주자가 인상된 보험료를 원도급사에 지급한다 해도 원도급사가 각 하도급업체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 경우 (보험료를) 고스란히 업체들이 부담하게 되는 꼴이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발주자가 지급한 보험료가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는 못했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대다수가 고령 인력인 만큼 보험가입 유인책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16년8월 전문건설협회가 104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643개사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 중 412개사가 미징수 사유로 '근로자 거부'를 꼽았으며, 이는 전문공사 기능인력 고령화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2016년 기준 전문공사 기능인력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72.3%에 달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근로자가 보험료 징수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분을 부담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처벌받게 된다"며 "현행법상 사업주분만 신고할 수도 없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이 같은 우려에도 현 제도 하에서는 뾰족한 대안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험은 의무 가입해야 하기에 모든 사업주가 근로자 보험료 징수 거부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데 건설업계만 사업주분을 신고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