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책 시행 1년… “효과 아무도 몰라”
최저임금 대책 시행 1년… “효과 아무도 몰라”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7.17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밴 수수료율 정액제, 온라인 가맹점 인하 등 방안 추가 대책
기 시행된 대책에 대한 검토 동반돼야
17일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17일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년 연속 두 자릿 수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 대책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마련한 최저임금 대책이 있음에도 그 효과는 정부도 알지 못하고 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가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간담회에서 “지난 출범 1년간 7개 소상공인 대책 110여개 정책과제를 발표했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등 이전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정책들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표한 정부 대책은 현재 상당수 현실로 이뤄졌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카드수수료의 경우 0.8%의 영세 수수료율과 1.3%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이미 적용돼 있다. 이달 말에는 결제승인을 중개하는 밴사 수수료율을 건당으로 지급하던 정액제에서 퍼센티지로 지급하는 정률제할 계획이다. 또 올해 중 온라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도 검토 중이다.

최저임금만큼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상가임대료도 기존 9%까지 인상 가능했던 것을 5%로 낮춘 방안이 시행 중이다. 노동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신청자 수가 현재 목표치의 92%에 달하고 있다.

소상공인 상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이런 대책이 있음에도 올해도 논란이 되풀이 되는 이유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와 지난해는 또 상황이 다르다”며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번의 대책 마련에 95개 과제를 선정해 진행했지만 이런 큰 대책을 또 다시 추진하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요구하는 사항이 또 다르다”며 “카드 수수료율의 경우도 올해 추가로 인하 해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있어 검토 중”이라 밝혔다.

여기에 정부로서는 지난 1년 시행한 대책의 효과에 대해 아직 조사가 이뤄진 바가 없어 자신있게 내세울 수 없는 점도 한몫한다. 최저임금 1만원을 두고 매년 논란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는데 집중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만간 기재부에서 저소득 대책에 최저임금 대책을 추가로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도 관계부처들이 모여 TF를 꾸리고 있는 등 계속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홍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줄 것과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려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리는 등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강조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