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 마련해 공고… 2020→2019년도로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영토 교육 의무화 시기를 3년 앞당기면서 우리 정부가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영토 교육의 의무화 시기를 당초 예정됐던 2022년도에서 2019년도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해 공고했다.
문부과학성이 공개한 이행조치는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지도요령을 앞당겨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지적한다”며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각급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이다.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는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규정이 있어 해설서는 교과서 검정 때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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