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뿌리뽑는다… 복지부 관리감독 대폭 강화
사무장병원 뿌리뽑는다… 복지부 관리감독 대폭 강화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7.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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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 종합대책' 추진
사전차단·감시·처벌강화…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보건당국이 비(非)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당국은 의료법인 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이 같은 병원은 과도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운영방식으로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 의료질서를 파탄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는 우선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한다.

당초 의료법인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지침으로만 운영돼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가 이를 활용해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 임원지위를 매매하지 못하게 명문화하고,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고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설립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게 개설권을 삭제하는 등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기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의료생협은 사무장병원으로 종종 적발돼왔다. 실제로 앞선 복지부 단속 결과에서 보면 의료생협 의료기관 253개 중 80%(203개)가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점점 지능화되는 사무장병원을 잡아내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단속 시스템이 도입된다.

복지부는 특수사법경찰권한을 활용한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해 자체적으로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때 개설자(의료인, 법인)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의사회나 병원협회의 지원을 받아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리니언시)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도 감면해주는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력해진다.

이와 관련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사무장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기를 상향 조정하기로 복지부는 결정했다.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급보류 시기를 앞당기고, 환수결정 이후 독촉 절차 없이 체납 처분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도 생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때는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도 강화된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개시 전후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고의로 처분을 피해가지 못하게 방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일 뿐만 아니라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의료인 및 국민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