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선 6기 서천군 위법·부당 인사 무더기 적발
[단독] 민선 6기 서천군 위법·부당 인사 무더기 적발
  • 김기룡·민형관 기자
  • 승인 2018.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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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처벌규정 없다, 주의 촉구”… 싸늘한 여론 “제 식구 감싸기”
(사진=충남도감사위원회)
(사진=충남도감사위원회)

민선 6기 서천군 인사의 상당수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으나, 이를 적발한 충남도가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군수에게 주의만 촉구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난의 여론이 거세다.

17일 도에 따르면 충남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최근 감사과장 등 17명이 10여 일 동안 서천군(2014년 7월 이후)에 대한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감사결과, 서천군 인사위원회가 행정 8급 A씨 등 6명에 대해 효력이 없는 승진임용후보자 명부를 적용해 승진시켰으며 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1명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서 채용했다.

특히, 2015년 4월 당시 서천군 인사업무 감독책임자인 자치행정과장 B는 지인의 자녀를 기간제계 인사실무자였던 C에게 추천해 공개경쟁 없이 채용되도록 했고,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무단으로 근로계약을 2년간 연장계약토록 했다.

뿐만이 아니라 2015년 3월 당시 인사업무 실무책임자였던 조직인사팀장 D는 지인을 장항읍 공무직 육아휴직 대체자로 인사 실무자에게 추천해 공개경쟁 없이 기간제계약직으로 채용되도록 했다.

이밖에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 전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무직으로 전환해 공개경쟁 없이 공무직을 특별 채용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감사위는 이러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서천군수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만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제 또는 공무직의 채용에 관해 채용기준과 방법등을 규정한 현행 법률이 없어 위법행위로 고발하거나 징계가 어렵다는 게 감사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등의 채용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을 진선미의원이 2016년 11월에 대표발의 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2년째 낮잠을 자고 있으며 기간제·공무직 채용은 각 지자체에서 필요 분야별로 제각각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민 허모씨(60세, 서천군)는 “공무원 비리를 단절시키겠다는 정부 의지와는 달리 공직현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태반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많다”며 “인사비리는 적법이 있을 수 없으므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란 법령, 규칙, 명령의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변경하거나 상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관련법 마련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권익위가 학연.지연 등 지역 내 유착구조로 인한 고질적 토착비리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시행하고 있다”며 “충남도가 관련 군수에게 주의를 촉구한 것은 자체 징계를 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민형관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