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수수·공천개입' 선고 TV 생중계된다
박근혜 '특활비 수수·공천개입' 선고 TV 생중계된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7.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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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2시 선고 예정…朴 출석 안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재판과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생중계 때도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이후 재판을 줄곧 거부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이들의 선거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특활비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벌금 80억원·추징금 35억원, 공천개입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