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아이디어·기술 탈취, 특허청에 맡겨!
中企 아이디어·기술 탈취, 특허청에 맡겨!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7.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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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8일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거래과정시 아이디어 부정하게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
 

아이디어와 기술을 뺏겨 곤란함을 겪는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은 18일부터 거래관계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부경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자체 인지한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기업의 아이디어 탈취에 따른 범죄는 꾸준히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거나 비밀로 관리되지 못한 아이디어는 보호하기 어려웠다. 

특히 중소·벤처·스타트업은 거래 성사와 관계 유지를 위해 상대방이 아이디어나 기술자료 등을 요구해도 ‘벙어리 냉가슴’으로 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경법에 따르면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 신의성실의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된다. 

이에따라 아이디어 탈취, 매장 인테리어 등 외관 혼동, 제품 디자인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면 특허청이 나서 행정조사와 시정권고를 발동할 수 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아이디어·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특허청의 기대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 부경법의 아이디어 보호제도는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 탈취에 대해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한편 부정경쟁행위가 의심되면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