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판매장려금 '갑질'… 억대과징금 '철퇴'
미니스톱, 판매장려금 '갑질'… 억대과징금 '철퇴'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7.17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완전 계약서면과 약정서 보존 의무 위반
과징금 2억3400만원·과태료 150만원 물어
미니스톱 매장 내부. (사진=미니스톱 제공)
미니스톱 매장 내부. (사진=미니스톱 제공)

미니스톱이 물품 공급업자를 상대로 부당 판매장려금 200여억원을 받는 등 ‘갑질’을 일삼는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한국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과징금은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받은 혐의에 부과됐으며, 과태료는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보존 의무 위반 혐의에 매겨졌다.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도시락, 과자, 음료, 주류 등 236개 공급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빠진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장려금 약 231억원을 받았다. 

판매장려금은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의 사유에 따라 공급업자가 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니스톱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만 한다.

특히 서면에는 판매장려금의 종류와 지급횟수, 변경사유와 기준, 절차 등 법정기재 사항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법적기재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하는 것도 서면교부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니스톱은 이번 조사에서 법정기재 사항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공급업자에게 주고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위반했다.

미니스톱 본사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2016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온 건인데 당시 계약서 미보존 등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보완조치를 완료했다”며 “그러나 계약서 미보존 등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더욱 구체적인 것은 의결서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미니스톱은 1997년 2월 12일 설립됐으며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1조1852억원에 달한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