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부터 소득하위 20%에 기초연금 30만원지급
당정, 내년부터 소득하위 20%에 기초연금 30만원지급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7.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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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18세 미만으로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위해 긴밀 협의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사회 첫 진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정책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지원하고,내년에는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지급하고 있는 구직활동지원금을 기존 월 30만원·3개월에서 월 50만원·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꾸준히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당초 계획에는 중증장애인만 포함됐었지만, 노인 포함의 경우를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약 7만여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및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