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바람직 않다” 자제요청
대북전단 살포 “바람직 않다” 자제요청
  • 최경녀기자
  • 승인 2008.11.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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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적인 범위내서 적극 대처키로
정부는 19일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 행위 자제 요청과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 대처키로 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오전 홍양호 통일부 차관 주재로 유관 부처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이뤄지고 있는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행위가 남북간 합의 사항 이행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요청을 감안해 볼 때에도 전단 살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단체들이 전단 살포행위를 자제하도록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또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한 제재 조치’를 묻는 질문에 “관련 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자제 요청을 하겠다”며 “통일부 뿐만 아니라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구체적인 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예로, “흡연자에 대해 의사는 건강에 해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a흡연자가 담배 꽁초를 길가에 버리면 경범죄에 해당돼 단속 대상이 된다”며 “금연 건물이나 임산부 인근에서 흡연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피해야 한다”고 비유했다.

그는 이어 “법을 바꾸거나 처벌한다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 부처의 고유 직무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해당 단체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한편, 통일부 인도협력지원 국장이 오늘 해당 단체를 직접 방문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며 통일부 차원의 노력을 소개했다.

통일부, 국방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주요 의제로 열리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정부 차원의 첫 번째 회의다.

한편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경제 수준만큼 못 따라 오는 이유’ 중 하나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한민국의 이미지까지 나쁘게 만든다’고 발언한 것이 적절한 지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 언급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 없이 통일부 대변인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러한 위치에도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