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가해 학생 7명 구속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가해 학생 7명 구속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7.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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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인멸·도망우려… 구속 사유 있다"

또래 고교생을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10대 청소년들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된 10명 중 공동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27일 고등학교 2학년생인 A(17)양을 서울 노원구 일대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직접 오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이들을 만나러 갔다가 폭행과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4일 중고교생 10명을 공동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또 이들 중 적극적으로 폭행 등에 가담한 7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학생이자 만 14세 미만인 1명과 가담 정도가 낮은 2명은 제외됐다.

김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게재했다.

특히 가해자 중 1명이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을 두고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주장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