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 무더기 적발
생보사,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 무더기 적발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7.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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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곳 생명보험사 경영개선 제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상품을 가입시키기 위해 상품  가입기준을 낮게 설정하거나 일명 끼워팔기 등 불완전판매를 시도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을 부실하게 운영한 생보사에 대해 경영유의 및 경영개선 등 기관 제재를 내렸다. 제재를 받은 생보사는 미래에셋생명과 ING·메트라이프·KB생명, BNP파리바카디프·PCA생명 등이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투자상품으로 최근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원금 손실 등 투자 위험이 커 판매과정에서 보험사의 설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을 유지 능력이 있는 고객에게만 판매하도록 적합성 진단을 의무화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직원 1명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업무를 하는 수행하는 등 인력 부족으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부통제에 허점을 보였다. 또 적합성 진단 판정 기준도 판매 부적합 점수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다고 지적받았다. 

변액보험 가입이 부적합한 고객에게 권유를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ING생명은 변액보험 가입이 부적합하다는 진단이 나온 고객에도 변액보험을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메트라이프생명도 변액보험 가입이 부적합한 계약자에게 적합성 진단을 시행하고, 변액보험이 아닌 주식·채권 등 금융 투자상품이나 일반보험 상품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변액보험 가입 적합자로 분류, 가입을 권유했다.

적합성 진단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한 곳은 KB생명이었다. KB생명은 투자 경험 등 답변을 복수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의 점수를 제한 없이 모두 합산해 계산하면서 높은 점수가 나오도록 유도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계약자 정보 확인서에 작성 일자가 누락되는 등 점검 기준이 미비해 이를 개선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