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단속 피하려 결혼까지… 60대 여주인 실형
'염전노예' 단속 피하려 결혼까지… 60대 여주인 실형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7.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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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지적장애인을 속칭 '염전 노예'로 착취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짓 혼인신고를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5월 준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남 신안의 한 염전주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염전노예 사건이 불거져 단속이 강화되자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인 3급인 B(62)씨와 부부 행세를 하며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신안의 염전에서 일을 시작한 B씨는 2010년 6월 마을 사람의 소개로 A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A씨의 염전에서 일하게 된 B씨는 지난 2015년 6월 월 임금 116만원을 포함, 지난해 9월까지 3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씨와 혼인신고까지 했다. B씨는 A씨가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남편은 2013년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