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노후 시설 보수, 국비지원 추진
공동주택 노후 시설 보수, 국비지원 추진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7.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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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승강기 등 교체시 연리 2% 최대 5000만원 융자
서울시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보수에 대한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매년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여개 단지의 공용시설물 교체비용 중 절반에 한해 최대 5000만원까지 연 2% 이자로 융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개선을 위한 공사비 지원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15년12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계획된 국비지원 사업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자체마다 각자의 조례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지원 수준과 대상이 상이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A 지자체에서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담장보수와 아파트 내·외벽 도색비용을 50%까지 지원하지만, B 지자체에서는 사용검사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노후급수관과 변압기교체 비용 중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식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국비지원 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85㎡ 이하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노후배관이나 승강기 교체, 안전 관련 시설물로 한정하고, 단지별로 총 공사비의 절반까지 최대 5000만원을 연 2% 이자로 융자키로 했다.

또, 이번 사업계획안이 다음달 기획재정부 예산심사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연간 전국 아파트 100곳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매년 10~20개 단지씩 지원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사업비 지원은 각 아파트 단지가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자체로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적격성 심사를 한 후 국토부가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물 개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었으나 구체적인 국비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번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