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권력 보장 위해 '테이저건' 매뉴얼 개선한다"
경찰 "공권력 보장 위해 '테이저건' 매뉴얼 개선한다"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7.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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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실제 사용하기 힘든 권총이나 테이저건 등 제압용 장비와 관련한 매뉴얼을 개선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긴박한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테이저건이나 권총 등 장비를 사용해 범인을 제압할 수 있도록 법령과 매뉴얼 등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이 현장에서 테이저건이나 권총 등 장비를 사용하는 관련 법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고 엄격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실제 현재 총기·테이저건 사용 관련 매뉴얼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사용 조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합리적으로 판단해' 등 추상적이다.

또 흉기 등 위험 물건을 소지한 범인에게도 '물건을 버리거나 투항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계속 저항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로 매우 엄격하다.

게다가 테이저건이나 권총 등 장비를 사용해 범인을 제압했다가 의도치 않게 인명·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일부 경찰들은 현장에서 제압용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와 공권력 집행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경북 영양에서 조현병 환자가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장 경찰관들의 정당한 법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따라서 경찰은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 겪는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테이저건 관련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탄복 등 보호장구도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방탄방검복은 성능이 개선돼 배포됐으나 여전히 무겁고 목과 팔 부위의 보호장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