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법정서 안태근과 대면… 차폐막 설치
서지현 검사, 법정서 안태근과 대면… 차폐막 설치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7.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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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시 안 전 검사장 퇴정 요구도… 방어권 행사 이유로 거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사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법정에서 차폐막을 사이에 두고 만났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서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서 검사를 이날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하고 지난 5일 증인 소환장을 서 검사의 주소지로 발송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소환장 전달에 실패하면서 서 검사의 출석 여부가 주목됐었다.

서 검사는 이날 재판장에 참석했지만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차폐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특히 본인이 증언할 때에는 피고인인 안 전 검사장의 퇴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차폐막을 설치하고 방청객들을 퇴정시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지만 안 전 검사장의 퇴정에 대해서는 방어권 행사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안 전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증인이 대면하기 난처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공판 내용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인사상의 내용을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라 원칙대로 증인 대면권이 보장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에 서 검사를 발령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 한 사실과 이후 부당한 인사발령 등을 공개적으로 폭로했고 성추행 혐의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지만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