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금감면·대출연장 가능한 채무조정요청권 시행
내년부터 원금감면·대출연장 가능한 채무조정요청권 시행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7.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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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대출자가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대출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에 채무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장기소액연체자나 다중채무자의 소득수준과 신용등급, 업종별 미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지원 등이 담긴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 

이는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계층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협받는 영세 자영업자를 겨냥한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 중 하나다.

실업·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 부여되는 채무조정요청권이란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서 대출기한 연장과 이자 감면을, 워크아웃 기간에는 원금 일부 감면을 해주는 것이다.

금융사가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 해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금융사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취약차주 대상 사적 채무조정을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중재·상담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올해 안에 대출 약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약관 발효 시점은 내년 초로 기존에 받은 대출도 채무조정요청권 부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상당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신용대출 원금 감면 대상을 기존 특수채권에서 일반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특수채권은 은행들이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는 추정손실 채권, 즉 이미 상각해버린 채권을 의미한다. 원금 감면 대상을 특수채권에서 일반채권까지로 확대할 경우 지금은 정상이지만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일반적인 대출채권도 원금 감면 대상이 되므로 취약계층의 연체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를 돕는 차원에서 기한이익 상실시점도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신용대출은 기존 1개월에서, 주택담보대출은 2개월에서 각각 3개월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만원 이하 소액연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시점은 3~6개월로 늘릴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에서 구체적인 안이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수의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상환기한 연장, 원금·이자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은행 전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나 원금 감면에 대한 리스크가 다른 우수 고객 전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