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노동계 ‘희비’ 엇갈려
최저임금 인상, 노동계 ‘희비’ 엇갈려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7.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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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본사 간 조율 필요 잇단 지적
로열티 조절 불가피...상생안이 ‘최선’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직접 운영해야 자식들 학자금이라도 벌죠."

서울 용산구에서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모(52‧남)씨는 부인과 함께 밤낮없이 교대 근무한다. 이 부부가 직접 매장 일에 나선 이유는 인건비를 줄여 수익을 조금이나마 더 내기 위해서다.

김씨는 "매출은 그대로인데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의 폭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임대료, 가맹 수수료, 인건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어 가게를 운영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반면 같은 동네 다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하모(29‧남)씨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가운 입장이다. 하씨는 "아르바이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좋은 일"이라며 반색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하자 노동계는 희비가 엇갈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편의점 업계 자영업자 등 고용자들은 깊은 한숨을 쉬는 한편 노동자들은 반기는 눈치다. 

특히 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는 "편의점 인건비가 수익 중 작년 기준 41%를 차지할 정도"라며 "가맹 수수료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점주가 최저임금도 벌지 못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을 공식화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무조건 인건비 인상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매출액의 35~40%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조절해야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업주들이 유독 인건비에만 날은 세운다는 것이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에선 수익배분 계약을 맺고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 특성상 로열티를 조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구조가 가맹수수료, 즉 로열티인데 이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매장 수익분배는 계약을 맺을 때 건물이 자가냐 임차냐, 혹은 본사가 임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점주들마다 가져가는 수익률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체들마다 가맹점에 전기료를 확대지원하거나 최저수익을 보장해주는 등 상생안을 마련해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도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 수가 많다보니 지원 금액도 상당히 커 지원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