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재산, 정부가 직접 되찾아준다
보이스피싱 피해 재산, 정부가 직접 되찾아준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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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유사수신 등도 해당… 형사소송 확정시 환부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로 피해 입은 재산을 민사소송 없이도 정부가 직접 되찾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오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형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는 특정 유형의 사기범죄로 피해를 입은 재산을 정부가 몰수·추징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

범죄수익은 본래 범죄인으로부터 박탈되어야 하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건 피해자의 사법상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이미 범인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특정 유형의 사기범죄에 한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몰수·추징명령을 받아 범죄 피해재산을 동결하도록 했다.

특정 유형의 사기범죄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사기죄 △유사수신 △다단계 방식 방문판매 △보이스피싱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사기 등 특정사기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은 검찰로부터 몰수·추징재산 명세와 가액, 환부청구 기간 등을 통지받은 뒤 관할 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면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 반환이 가능하다.

또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구제받은 경우 차액을 뺀 나머지 피해재산을 돌려받는 것도 명시됐다.

개정안은 법을 시행할 시점에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 전에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조직적 다중피해 사기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