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군위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8.07.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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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766건 부과…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가능

경북 군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분 8809건 건물분 2957건 총 1만1766건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것으로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만약 6월1일 매매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튿날 매매잔금을 지급했다면 올해 재산세는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에만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10만원이하의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내 미납시에는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내에 완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군위/강정근 기자

jg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