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재산세 1조6천억… 강남-강북 13배差 
서울시 7월 재산세 1조6천억… 강남-강북 13배差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7.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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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2600억-강북 200억…강남3구서만 전체 37% 부과
市, 25자치구에 균등 배분…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
2018년 7월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현황.(자료=연합뉴스)
2018년 7월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현황.(자료=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부과액 차이가 무려 13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무려 37%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16일부터 시 소재 주택 50%와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조613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640억원) 대비 10.2%(1498억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9월에는 이를 뺀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공동주택 재산세 부과 건수가 2.9% 늘어 단독주택(0.8%)보다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오피스텔 신축 영향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 건수도 2.5% 증가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아파트가 10.2%, 단독주택이 7.3%, 비주거용 건물은 3.0%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62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초구 1716억원, 송파구 1574억원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북구는 203억원으로 강남구와 비교했을때 약 13배가량 적었다. 

지난해와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15.1%)가 가장 높았다. 아울러 강서구(14.3%)와 강남구(13.4%), 용산구(13.2%), 성동구(12.9%) 등도 10%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47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73억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