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 희망#청년] 끓어오르는 최저임금 8350원
[신아 희망#청년] 끓어오르는 최저임금 8350원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8.07.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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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시급)… 재계, 노동계 모두 반발

지난 14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15차례의 진통 끝에 총27명 위원 중 14명의 위원만이 참석 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전년 대비 16.4% 올랐던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이며,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0.9% 인상된 돼 인상률만으로 보면 5.5% 오른 셈이다.

최저임금위의 8350원이라는 내년 최저임금 의결이 발표되자 재계와 노동계 모두 즉각 반발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존폐위기’의 결정이라 비판하고, 보완책 마련과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는 동시에 가격인상 등 인건비 상승을 업종별로 원가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편의점가맹점주협회장은 주휴수당과 4대보험 등을 고려했을때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며, 내년부터 심야할증과 월1회 공동휴업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의 2022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는 올해 인상폭이 부족하고, 특히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저임금노동자들의 소득감소 현상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여권은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야권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공약에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맞추는데 급급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의 이유를 임금 보다는 임대료·가맹본사의 불공정 관행에서 찾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라는 시각이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비사업법 등 계류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현실화를 통해 대기업과 가맹점 본사의 갑질, 부동산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등에 대한 시장구조 개선이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재계와 노동계, 정계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최저임금에 따른 사회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후속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하고 있다. (사진=동영상캡쳐)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하고 있다. (사진=동영상캡쳐)

신아 C&P [신아 희망#청년] 코너에서는 2019년 최저임금 확정에 따른 반응과 문제점들을 들여다봤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영상=신아 C&P]
[신아일보] 고재태 기자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