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로비스트·바람막이 논란…사외이사 대안은?
거수기·로비스트·바람막이 논란…사외이사 대안은?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7.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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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서면·전자투표 도입 아직 ‘미미’…선임권 총수일가 견제장치 없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사외이사추천 등 경영간섭 배제 ‘가닥’
노동이사제 도입엔 견해차…현대차그룹 주주추천 사외이사 도입 ‘주목’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거수기, 로비스트, 바람막이 등 사외이사의 역할론에 대한 논란이 20년째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이 총수일가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138개 상장사 중 주주총회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14개, 10.1%에 불과하다. 또 서면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각각 20개와 24개며 3가지 제도를 모두 도입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로 인해 ‘1주 1표’가 행사되는 주총에서 대주주 또는 총수일가를 견제할만한 사외이사가 선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주총에서의 국민연금 역할론도 항상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달 26일 또는 27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심의·의결하고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처음에 기대한 것과 달리 투자회사 사외이사 및 감사 추천 등 경영간섭은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투자기업의 모든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원칙적으로 주총 이전에 공시할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이사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최소 1인 이상의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직접적으로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넣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이미 산하 공공기관에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성과 외국과 다른 노사 관계 성격을 이유로 적극적인 도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이견차가 커 도입이 힘들다면 주주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선임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도입해볼만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부터 주주 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를 선임한다고 밝혔다.

절차를 보면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사외이사후보 추천자문단이 법적 자격 기준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 3명 내지 5명을 선발한다. 이어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주주총회를 거치는 방식이다. 이는 그간 사외이사 후보군 자체가 이사회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정해진다는 비판도 수용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를 시작으로 사외이사 임기를 고려해 2019년 현대·기아차, 2020년 현대모비스에  2020년에 신규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