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꼭 필요할 때 4번까지 분할 사용… 법안 발의
육아휴직 꼭 필요할 때 4번까지 분할 사용… 법안 발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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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발의… '모든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의무화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부모가 꼭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분할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한 총 기간이 6개월이라도(1회 3개월, 2회 3개월) 나머지 6개월의 기간은 추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최대 4번으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13.4%로 성과가 미미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남성들은 직장 내 부정적 분위기를 가장 큰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개정안은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해 남성이 회사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지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