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기원, 폭염 속 농작물 관리와 농업인 안전수칙 당부
경남 농기원, 폭염 속 농작물 관리와 농업인 안전수칙 당부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07.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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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발령 시 단계별 행동요령 숙지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대)은 지난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폭염 속 농작물 관리와 폭염특보 발령 시 농업인 행동요령을 16일 당부했다.

폭염은 사람이 외부 노출 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기온과 상대습도에 이를 때를 말하는데, 기상청에서는 6월~9월에 일 최고 기온이 33℃이상 되는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내린다.

폭염일 때 농작물 피해최소화를 위해서는 벼는 논물 흘러대기로 온도저하를 유도하고 규산과 가리비료를 추가로 살포하며 도열병, 멸구류 등을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므로 중점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밭작물은 관수를 실시해서 토양에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고 짚, 풀, 퇴비로 토양을 피복하여 수분증발과 지온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채소류는 햇빛이 강할 때는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과수는 강한 직사광선에 의한 일소과(햇빛데임)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늘어지도록 배치한다.

가축은 고온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이도록 하며 환풍기 등을 최대한 이용해 시원한 바람이 축사 안으로 들어오도록 조치한다.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 더운 날씨라 하더라도 농작물 재배 작업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작물 생육, 또는 농산물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일반 직종과 달리 폭염특보가 발령되더라도 더위를 무작정 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방법이 필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더위에 의한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폭염특보가 내렸을 때 농업인 행동요령 사전 준비사항은 집에서, 또는 작업장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둔다.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한다. 온열질환 초기증상인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한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작업 중 휴식시간을 오랜 시간가지기보다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다.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 시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을 착용한다.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과 염분(1ℓ의 물에 소금 1/2작은술)을 섭취해 탈수증을 예방한다.

폭염경보 발령 시 농업인 행동요령은 낮12시~오후 5시 사이는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을 금해야 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가족, 친지나 이웃이 수시로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처치요령은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이동한 후 신속히 119 구급대 혹은 가까운 병원에 연락해야하고, 의식이 있을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한다.

도 농업기술원 이상대 농업기술원장은 “여름철 폭염 시 농작업에 임하는 농업인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시간을 비교적 시원한 아침, 또는 저녁시간으로 정해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며" 폭염에 의한 열사병 등 재해가 발생하면 침착하게 응급처치 요령에 따라 행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경남도/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