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야한 건배사, 성적 수치심 안주면 성희롱 아냐
술자리 야한 건배사, 성적 수치심 안주면 성희롱 아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7.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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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배사 한 공무원에 경고 처분 부당 판결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회식자리에서 건배사를 할때 성적 표현 단어가 들어간 건배사를 했더라도 일행들이 성척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시 모 동장으로 재직했던 A씨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동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11월 여성 33명 등 모두 38명의 통장 등과 식사를 하며 건배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배사 내용에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표현을 넣었다.

이후 당시 같은 행사에 참석했던 남성은 순천시에 민원을 넣었고 이를 접수한 시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이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순천시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적 표현이 들어간 건배사를 한 행위에 대한 판단보다는 이 건배사를 행사 다른 참석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성희롱 판단의 주된 기준으로 세웠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성희롱은 공무원의 성적 발언으로 인해 성적 굴욕·혐오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며 "A씨의 건배사가 당시 행사에 참석한 여성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행사에 참석한 여성이 A씨의 건배사 후 답례로 같은 내용의 건배사를 했으며 다수의 증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그동안 동장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으며 여러 표창을 받았고 징계 전력도 없다"며 "이 처분으로 퇴직 시 포상 불가, 근무성적평정 감점, 성과연봉 지급 제외 등 불이익에 대해서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