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선거 공천 개입' 박근혜, 20일 1심 재판
'국정원 특활비·선거 공천 개입' 박근혜, 20일 1심 재판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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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공판도 열려… 朴 불출석 할 듯
국정원이 건넨 뇌물 혐의 두고 유죄 성립 여부 '주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여러 혐의들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대한 판결을 오는 20일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았다.

특히 이병호 전 원장에게서는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을 지원하라는 명목으로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이번 혐의에 대해 일부만 유죄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당초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업무상 도움을 위해 뇌물을 건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전직 비서관들이나 남재준 전 원장의 또다른 뇌물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전직 비서관들 재판도 형사32부였던 만큼, 박 전 대통령 역시 뇌물에 대한 부분보다는 국정원 특활비를 ‘국가안보'에 사용하지 않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서울 강남권과 대구 등에 공천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부터 이후 재판들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같은 날 오전엔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부터 이후 재판들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