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완료
동해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완료
  • 이중성 기자
  • 승인 2018.07.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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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액 재검토

강원 동해시는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사회보장 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외부 연계를 확충하고 관련 공적 자료 현행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관내 1208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4개 기관 78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연계 활용했으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 도입 이후, 총 15회의 확인조사가 완료됐다.

시 관계자는 "금번까지 16회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 적정성을 확인하고 최근 갱신된 공적 자료를 토대로 현 수급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복지재정 효율화를 도모했다"고 전했다.

이번 확인 조사 결과 자격 변동에 따른 보장 중지 211가구, 보장 유지 599가구, 급여 감소 259가구, 급여 증가 124가구로 나타났다.

2018년 6월말 기준 동해시 복지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외 7종 1만5301가구이다. 2018년 상반기에 신청조사 1409건, 확인조사 1173건, 월별 확인조사 1380건, 인적변동 전출입·소득재산 변동조사 등 총 5550건에 대한 복지 대상자 조사를 완료하는 등 통합조사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시는 확인 조사로 기초수급자 등 신규 신청자 및 탈락자에 대하여 동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전개하여 복지 수요 파악과 복지 가용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지원이 불가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생계·의료), 강원도 공동 모금회, 사회복지유관기관 등 타 복지제도 및 민간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급자,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노인·중증장애인 포함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7년 11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일제 재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해 나간다.

양원희 복지과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수급자격 적정성을 유지하되,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병행하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모든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과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행복도시 동해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해/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