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 막기, 전국 철도역으로 확대
불법촬영 범죄 막기, 전국 철도역으로 확대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7.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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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매일 고성능 몰카탐지기로 화장실 정밀탐색
김부겸 행안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달 1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달 1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에 따라 코레일이 고성능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동원해 매일 전국의 모든 철도역 화장실을 점검키로 했다.

1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5일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는 최근 여성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불법촬영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불법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단추형 카메라 등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고 해외 사이트 불법 영상물 유포자 처벌을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도 추진키로 했다. 또, 전국 공중화장실 5만곳을 상시점검하고,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한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레일은 이달 중 전국 436개 모든 철도역에 고성능 몰래카메라 탐기지를 설치키로 했다.

적외선 렌즈 탐지기와 전파탐지 방식의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 장비로 매일 정밀 탐색을 실시하고, 화장실 안팎에 몰래카메라 근절 스티커 등을 부착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몰래카메라 범죄 특별대책에 부응하고 안전한 철도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라며 "모두가 안심하고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이용객 입장에서 쾌적한 철도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적발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