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기구 발족·직원 교육 등 건설사 자정노력
재건축·재개발 비리와 입찰 담합 등 부정행위를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던 건설업계가 이미지 개선 작업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확고한 부패 척결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자발적 준법지원협의회를 발족하거나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정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도약을 위해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종합계획 중 건설분야와 관련해서는 △대형 국책사업 비리 예방 등 투명성 제고 △불공정 하도급 및 담합 근절 △재건축·재개발 분야 비리 예방이 대표적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 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건설분야 반부패 기반 닦기에 본격 착수했다.
이처럼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이자 건설업계 스스로도 자정작업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달 21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8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전국 200만명 건설인을 대표해 '건설인의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다짐' 선언식을 가졌다.
선언문에는 "그동안의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투명·상생경영을 실현하며,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분위기는 개별 건설기업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호반그룹은 지난 12일 협력업체 관계자와 그룹 주요 법인 대표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강남구 본사에서 '호반그룹 준법지원협의회'를 발족했다. 이황 고려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준법지원협의회는 앞으로 호반그룹이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법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상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및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호반그룹의 경우 법적 기준으로는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되지만 자발적으로 '준법경영'을 강화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부영그룹도 최근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법·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전문 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예지원과 이노휴 컨설팅그룹 전문가를 초청해 준법교육과 서비스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부영그룹은 이번 교육에 앞서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실을 신설하기도 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준법경영을 준수하고 기업의 윤리가치를 높임은 물론, 직원들의 고객 응대 능력 및 친절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