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인하려다 아이가 거절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14일 미성년자유인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에 알코올의존증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8시 30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은행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있던 B양(11)을 발견했다.
술에 취한 A씨는 B양에게 "돈을 줄 테니 같이 가자"고 유인했으나, B양은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근처 노점상인 C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달라고 요청했다.
B양이 겁을 먹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C씨는 B양을 데리고 가까운 마트로 피했지만, A씨는 이들을 따라가며 "저런 것들은 다 죽여야 한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11세 여아를 유인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점상 등이 목격하는 와중에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등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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