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사용자 불참 속 결정
내년 최저임금 '8350원'… 사용자 불참 속 결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7.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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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제15차 전원회의… 올해 보다 10.9% 인상
고용상태 저조 반영… 文대통령 '1만원 공약' 늦춰질 듯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7530원)보다 10.9%(820원)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820원) 인상한 것으로 지난해 인상률 16.4% 보다는 5.5%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번 회의는 전체 위원 27명 중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된데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고, 전날 오후 10시께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는 시작됐고, 치열한 격론을 거듭한 끝에 최종안을 내놓은 뒤 표결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종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간당 8680원(15.3% 인상), 공익위원은 시간당 8350원(10.9% 인상)을 제시했고, 8대6으로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이 확정됐다.

최저임금 인상 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이 빠진 채 결정된 만큼, 이번 인상률을 두고 향후 반발과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장수 위원장은 "노사 모두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공익위원들이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공익위원들이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는 두 자릿수 인상률이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과거 두 자릿수 인상률은 16.4% 인상했던 지난해와 12.3% 인상했던 2007년 두번 밖에 없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2019년과 2020년 각각 15.3% 인상과는 차이가 있는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된 상황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 19.7%를 올려야 한다.

하지만 경영계의 반발 등을 고려할때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인 만큼 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 최근 고용 부진 상황 등이 비중있게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류장수 위원장은 "고용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됐다"며 "지금 상황에서 이것(고용 부진)이 빠른 시일내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기류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어느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며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여러 경제상황과 고용여건을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불만을 표했다.

근로자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며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신청하면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