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서울광장 퀴어축제 반대 권한 없다"
靑 "서울광장 퀴어축제 반대 권한 없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7.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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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사용에 문제없다는 결론 내려져"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가 13일 서울광장에서 성(性) 소수자들을 위한 퀴어 축제 개최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서울광장 사용은 허가가 아니라 신청, 신고 대상으로 청와대에 관련 권한이 없다"는 답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화문광장은 사용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광장은 신청, 신고 대상으로 서울광장 사용관리에 대한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행사일 90일 이전에 신고해야 하며 행사 내용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가 결정한다"며 "퀴어축제의 경우, 2016년, 2017년, 2018년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광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정 비서관은 "행사 당일 경찰에서 인력을 배치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청원인이 염려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답한 이번 청원은 지난달 14일에 처음 제기돼 사흘 전 20만 명이 참여하면서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시켰다.

해당 청원은 아직 답변 기한이 남아있으나 14일 진행되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답변 시점이 당겨졌다.

이 청원은 지난 23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데 이어 1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퀴어행사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이다.

청원자는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설적 행사를 보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