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상환유예…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저축은행 대출 상환유예…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7.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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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 대출자 중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은 실직과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차주와 연체 발생이 우려돼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차주다.

구체적으로 실직했거나 최근 3개월 이내 급여를 미수령한 자,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자, 질병·사고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거나 과다한 치료비를 부담하는 자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자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그밖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담보력이 크게 줄어든 차주도 포함된다.

연체발생 우려로 사전 안내를 받은 차주는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두달 이내 도래하는 차주 중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저축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또는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5회 이상인 차주다.

또 매 분기말 기준 저축은행 자체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하락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저축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도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사전 안내 대상에 해당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은 원리금 상환유예와 프리워크아웃을 통한 만기연장,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상환방법 변경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담대 차주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저축은행은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금리 인하 등의 지원을 함께 할 수 있다.

특히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면 대출금리도 현행 법정 최고금리(24%) 아래로 조정된다.

상환 유예 기간은 저축은행업권의 특성과 대출자 상황에 맞춰 조정된다. 상환유예 등을 신청하려면 거래하는 저축은행에서 할 수 있다. 단 연체 발생 우려 차주 안내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해 오는 9월부터 가능하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