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 고용부 압수수색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 고용부 압수수색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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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고용노동부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고용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013년 6∼7월 수시 근로감독을 벌여 같은 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정현옥 차관이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 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 측과 유착해 근로감독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부 내부 적폐청산 작업을 맡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이런 의혹을 확인, 지난달 말 당시 고용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삼성에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에 따른 강제수사 착수로 풀이된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오는 9월에 완성된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이번 의혹의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