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행금지국 무단 재입국자 '여권반납' 조치
외교부, 여행금지국 무단 재입국자 '여권반납' 조치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7.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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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여행금지국에서 철수한 국민이 다시 해당국을 무단 입국한 데 대해 '여권 반납처분 명령'을 내렸다.

외교부는 12일 제3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017년 한 여행금지국가에 입국했다가 정부의 전폭적 도움을 받아 출국했으나 최근 재입국한 A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상자가 영사 조력을 남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여권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제재 조치를 취한 첫 사례다.

현행 여권법에는 출국하면 테러 등으로 생명·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경우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A씨는 불법체류 상황이 되면서 추방 등 해당국의 법적 조치 대상이 된다.

외교부는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영사조력 남용에 대해서는 행정제재가 있을 수 있다"면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