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 99곳 적발
경기특사경,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 99곳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8.07.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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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개소 형사입건, 5개소 관할 자치단체 행정처분 의뢰

1인 가구 증가와 식습관의 변화로 가정간편식(HMR)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당일 조리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속이거나, 곰팡이가 핀 오래된 식자재를 조리용으로 보관해 온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은 집에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완전 조리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말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3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 제조·판매업체 99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들 적발 업소 가운데는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5개 브랜드 가맹점 19곳과 본사 2곳이 포함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마트 등에 가정간편식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와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포장 반찬류를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제조일자, 유통기한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미신고 영업 13개소, 제조일자(유통기한)허위표시 6개소, 기준규격(보존·유통)위반 5개소,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보관 15개소 기타 22개소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소속(가맹점) 21개소를 포함하여 총 94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결과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가맹 업주들이 본사 관리와 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관행적 위법행위가 많았다” 면서 “이번 단속이 가맹본사와 영업주의 식품안전 관리의식이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