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고의적 공시누락 인정
증선위, 삼바 고의적 공시누락 인정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7.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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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부당변경…판단 유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삼성바이오에픽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 등 공시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핵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사실상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12일 열린 임시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금감원이 해당 부분에 대해 감리를 실시한 후 결과 보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