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은 지역 내 소재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4천1백건, 14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 원 이하는 7월에,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주택 외 건축물분은 7월에 일시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전국 금융 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토록 납부시스템이 구현되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통장 및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아일보] 함평/나성주 기자
sjna@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