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13세 미만 하향 추진
정부,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13세 미만 하향 추진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7.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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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가 형사 처벌 가능한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폭력 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 하에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행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처벌 등 형사처분이 불가능하다.

소년법상으로는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앞서 서울에서는 중·고생 10명이 고2 여학생을 관악산으로 끌고가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사건의 피해자 가족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폭행과 관련해 죄를 뉘우치지 않는 듯한 정황이 전해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시 개인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가해자 선도교육을 내실화하고 범부처 공동으로 청소년폭력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체계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