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두번째 재판연기 신청… "준비시간 더 필요"
전두환, 두번째 재판연기 신청… "준비시간 더 필요"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7.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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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다시 재판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광주지법은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오는 8월로 전씨에 대한 형사재판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연기 신청 사유로 증거가 방대해 검토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방어권 보장과 변론 준비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 전 대통령이 연기 신청을 한 것은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로 예정된 첫 공판기일(재판)을 앞두고 같은 달 25일 연기 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전 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6일로 첫 재판 기일을 변경했다.

또 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에는 고령과 건강 문제를 사유로 재판부 이송 신청도 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씨의 재판은 광주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기일변경 신청서를 접수받아 검토중이다.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기일변경 신청이 들어왔지만 아직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첫 공판기일까지는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고록에는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그는 가짜 사진까지 가져왔다.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라고 기술됐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헬기사격 목격자 진술,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방대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 전 전 대통령을 지난 5월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