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간 때문에"… '김해공항 BMW 사고' 범인은 항공사 직원
"교육시간 때문에"… '김해공항 BMW 사고' 범인은 항공사 직원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7.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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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가해 차량 모습. (사진=부산지방 경찰청 제공)
BMW 가해 차량 모습. (사진=부산지방 경찰청 제공)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의 운전자가 항공사 직원으로 드러났다.

일부 온라인상의 글과 달리 이 직원과 차량의 동승자 2명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인근 벤치에 앉아 경찰을 기다렸던 사실도 확인됐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진입도로에서는 BMW가 손님의 짐을 내려주며 차량 밖에 있던 택시기사를 받아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택시 기사는 의식불명 상태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평소 승객과 짐을 싣고 온 택시나 승용차들이 상시 정차해 있는 곳으로 안전 운행 속도가 40㎞ 이하로 제한된 곳이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진입 속도를 줄이려고 차선 간 안전봉을 설치하는 등 조치도 취해 논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가해자로 확인된 BMW 운전자 정모(35)씨는 공항진입도로의 사고 위험성을 잘 아는 항공사 직원임에도 불구 해당 구간에서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정씨는 경찰에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면서 "동승자 1명에게 급한 볼일이 생겨 공항으로 데려다주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정씨에 따르면 당시 차량에는 에어부산 승무원인 B씨와 협력업체 직원이던 C씨가 함께 탑승해 있었고, 이 중 B씨가 승무원 교육이 예정돼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온라인상에는 사고 이후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해당 차량이 사고 직전 100㎞ 이상 속도를 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이들을 향한 강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네티즌은 본인이 직접 사고를 목격했다면서 사고 당시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BMW 앞문을 통해 내렸고, 동승자들은 눈치를 보며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해 큰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경찰이 목격자 진술과 CCTV 화면을 종합한 결과 차량의 동승자여였던 A씨, B씨와 함께 사고 직후 충격으로 사고 현장 부근 벤치에 앉아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분석이 완료되는 데는 1~2주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