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함께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 모두에게 양질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는 단지 이상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사회 구성원이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추구해야하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이기도 하다.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가 4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13~14일 두 차례의 전원회의만 남겨뒀고,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오는 14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총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그 위원은 대학교수, 연구위원, 노조연맹, 노조, 경총,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회 각계의 노동, 노사, 임금과 직결돼 있으며, 각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돼 있다.
당연히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 사이에서 최저임금의 문제만큼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공익위원들이 양 측의 주장 사이에서 무게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임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핵심은 노동계에서 제시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790원과 경영계에서 제시한 7530원이다. 대폭 인상과 동결하자는 주장의 대립인 것이다.
제13차 전원회의는 이미 지난 10일 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의 부결로 인해 사용자위원들이 퇴장하고 다음회의에 불참할 것을 밝혀 파행은 예견됐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1만790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사회전반의 분위기다. 10년 전인 2009년 4080원이던 최저임금은 매년 한 자리 수 증가율을 가져왔으나, 올해는 전년대비 16.4%가 올라 현재 7530원 됐다. 항간에서는 최저임금이 국내 경기 상승에 비해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그동안의 최저임금이 소위 88만원 세대 이후 너무 비현실적으로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주장에서 그 괴리가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늘어나면 당연히 근로자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증가와 기업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비가 감소해 기업생산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의 난제가 최저임금이다.
현재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나라는 룩셈부르크, 스위스, 호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세계 10여 국가에 불과하다.
우리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것은 주휴수당 개념을 넣었을 때 월급 250만원 전후가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다.
정부가 2022년 정권 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1만원대로 끌어 올리겠다고 하는 마당에 결국 이에 근접한 상승곡선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영세업종에서 빈번한 본사와 가맹점·하청 등 불공정 관행에 정부의 감시체계가 보다 날카롭게 작동돼야 할 것이다. 또 대기업의 이윤배분이라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강한 의지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이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지렛대로서 노동자 삶의 질과 기업경영 환경의 접점을 중·장기적으로 세분화해서 정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