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리업체 관계자들 2심도 벌금형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리업체 관계자들 2심도 벌금형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7.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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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신아일보DB)
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신아일보DB)

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원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협력업체 대표 정모씨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2000만원을, 협력업체 기술본부장 최모씨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전 대표 이모씨 등에게는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먼저 전씨 등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번 사건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지하철 역사에서 종업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종전 관행이라거나 일에 쫓긴다거나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방임하고 용인했다는 점에서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스크린도어 소유권을 갖고있고 제작·관리·유지·광고 수입도 모두 관리한다"며 사업자 지위가 아닌 교통공사는 사업주로서의 주의의무, 조치의무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2015년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협력업체 직원 조모(당시 28세)씨가 혼자 스크린도어 센서 청소 및 점검 작업을 하다가 승강장에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다.

정씨 등은 사고 발생 당시 안전 확보 및 유지보수업체 관리·감독, 역사 내 안전사고 예방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조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승강장 작업 시에는 전동차와의 충돌 위험에 대비해 근무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사고 당시 조씨는 혼자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