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靑 구조활동 보고 문건, 공개해야"
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靑 구조활동 보고 문건, 공개해야"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7.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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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어… 비공개 정보 대상 해당 안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구조활동에 관해 작성된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세월호 참사 관련 문서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주요 문서 공개를 가로막은 법적 장애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로서 지정기록물을 상세히 분류해 보호한다"면서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정보가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 등을 통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적법하게 지정됐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당 정보가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보호 기간이 정해진 지정기록물임을 증명하지 않았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송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재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 된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