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3인방' 1심서 전원 유죄… 이재만·안봉근 실형·정호성 집유
'문고리3인방' 1심서 전원 유죄… 이재만·안봉근 실형·정호성 집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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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징역 1년6개월·안봉근 징역 2년6개월… 정호성 집유 2년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왼쪽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왼쪽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는 등 전 국정원장 3명의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 받은 특활비는 총 36억5000만원으로, 이 중 이들의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조사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총 33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서 개별적으로 총 8회에 걸쳐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검찰은 지난 5월21일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을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원장들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 원장들 사이 뇌물수수를 방조했다는 충분한 증명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과 같은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해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재판 결과에 따라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홀로 법정에서 나온 정 전 비서관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다"는 심경을 밝혔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