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행복주택 짓는다
목포시, 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행복주택 짓는다
  • 박한우 기자
  • 승인 2018.07.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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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주거복지 위해 400세대 공급
목포 행복주택 조감도. (사진=목포시)
목포 행복주택 조감도. (사진=목포시)

전남 목포시가 용해동 (구)법원·검찰청 부지에 400세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행복주택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 법원·검찰청이 옥암지구로 이전한 후 발생한 용해동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 공공도서관, 아파트형 공장, 기관 유치 등 부지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시는 지난 2016년 해당부지에 행복주택 건립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11월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를 통해 후보지로 최종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공공임대주택사업 시행자로 결정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국유지 사용협의가 지난 5월 완료됨에 따라 400세대 행복주택건설사업은 이달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LH의 시공업체 선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 착공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주거불안정을 해소해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과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이 주요 공급 대상이다.

(구)법원·검찰청 부지에 건립될 행복주택의 전용면적은 16~44㎡로 다양한 평형이 공급된다. 국공립어린이집과 함께 건설호수의 40%를 신혼부부에게 배당해 지역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청년계층이 유입돼 원도심이 활성화될 것으로 목포시는 기대하고 있다.

[신아일보] 목포/박한우 기자 

hwpark@shinailbo.co.kr